영암군청 |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따라 발급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납세의무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규모, 종업원 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각각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고,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 등을 활용해도 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종별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병준 영암군 세무회계과장은 “성실한 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한 분도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 조세 정의 실현,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