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청 |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 구례군청 |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고현정·장동윤 “날 닮을까 봐 두렵니?”
여수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위해 ‘실시간 가스농도 모니터링’ 도입 추진
해남 '심적암 항일 의병 전적' 전라남도 기념물 지정
남호현 광주 남구의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김경문 감독, 통산 1,000승 앞두고 한화 ‘가을야구 청신호’ 켠다
광주시·전남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선포…국가균형성장시대 공동 행정체제 구축
더불어민주당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상 공개 거부에 “특권 의혹” 강력 비판
광주 북구, '통합돌봄 모델' 벤치마킹 위한 관심 '전국'에서 이어져
전라남도의회 의대 특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정과제 반영 건의
'은퇴 준비 직장인 필수' 빛고을50+센터 북구편 분소프로그램 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