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최대 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금이 붙지 않고 자동 취소되며, 종전대로 6월과 12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연납 신청 후 미처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신청 후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앱,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 카드결제 ARS(142211)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 많은 군민이 세제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부과팀(☎ 061-450-5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