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
이번 등록면허세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다.
음식점, 미용업, 택시 면허, 총기 면허, 골프 연습장, 도로점용허가 등 면허와 업종을 종류와 종별로 구분하여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4.7%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면허를 받은 후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청에 폐업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2025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농협, 우체국 및 모든 금융기관(CD/ATM), 지로, 지방세입 계좌이체, 인터넷 모바일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ARS 간편납부,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