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특히, 올해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면서 농림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다만, 해당 기간 중 경영체 취소 또는 변경 이력이 있거나 타 지자체로의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하며 △2023년도 농림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2023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전년도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수급자는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영광군은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공익수당 60만원 전액을 영광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수당으로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영광사랑카드와 달리 연 매출 30억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