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이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공동주택 중 5년 내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범위는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설치·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옥상방수 등 공사비의 70% 범위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이달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0개소의 공동주택을 지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