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신청 대상은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생애 1회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후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및 부부 중 1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 되는 날까지이며, 상기 조건 충족하면 2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이 지급된다.
또한, 최초 결혼축하금 지급 월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매년 100만 원씩 2년간 ‘고흥군 결혼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부부 중 누구나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인구행정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은 청년 부부 웨딩비(100만 원), 청년 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최대 300만 원),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최대 480만 원) 지원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정착을 돕고 있으며,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흥애(愛) 솔로몬 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