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군은 본 사업을 통해 관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단지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공용구조물, 부대시설, 복리시설, 주차장 등이다.
신청은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건축관리팀을 통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오는 17일까지다.
접수된 서류는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