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한달 가량 빨라졌다.
신청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내에 살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하거나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1회 6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해 전라남도 공익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관내 1만 5,458명에 대해 92억 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명현관 군수는“농업·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