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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이번 재심의 신청은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축구협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해당 7개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육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