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건조한 가을에는 산불조심”종합대책 추진 |
산불조심기간은 오는 12월 15일까지로, 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산불종합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군은 군 산림공원과 직원과 읍면사무소 직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5명을 중심으로 매일 오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 오일장 등을 방문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대민 홍보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감시·단속하고 있다.
특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등의 소각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 불법소각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앞서 군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무인감시카메라 9대,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차량 16대와 기계화시스템, 등짐 펌프 등의 점검을 완료했다. 또한 개인진화장비를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해남소방서 및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11~12월 기상여건이 점점 건조해지는 시기인 만큼 작은 불씨에도 쉽게 큰 산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계도와 초동진화체계 구축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며,“무엇보다도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가장 많은 만큼 군민들께서는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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