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 훼손·방치, 운영일지 미작성,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마다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펼쳐 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지속 실시해 환경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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