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 4명 위촉 |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은 학계, 법률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성과 개혁성을 두루 갖춘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에 보다 높은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문위원들에게 광주광역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실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와 자문을 당부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과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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