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사진=백종한 의원 제공) |
백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빅데이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해 러브버그, 때 이른 모기,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으로 인한 ‘방역 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하천변, 골목길, 하수구 등 방역취약시설 방역 △ 방역 계획 수립 △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서구가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착한 서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은 23년 1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빈데믹’이라는 주제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빈대 방역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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