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북구의원, 성평등 정책 동기부여 마련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성별영향평가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성평등 실현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 실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조항 신설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의 부서 간 적극 행정 편차가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성별영향평가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성평등 정책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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