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불법 공중위생업소’ 특별단속 실시 |
광주시는 공중위생업소 중 미용업소에 대한 신규 신고 등록수가 최근 2년 동안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무신고 영업 등 불법 운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폐업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A업소는 관할 구청에 일반미용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장 내 공간 일부를 활용하여 숍인숍(shop in shop) 개념으로 네일숍을 무신고로 운영했다. B업소는 미용업 변경신고(업종 추가) 없이 일반미용실에서 머리손질과 네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무신고 미용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광주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 조치가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했다. 형사처분 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해 시민이 보다 안전한 미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