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
지원 대상은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검사를 받는 날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비사업용차량이다.
감면율은 ▲심한 장애(중증) 50%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30%이며, 장애인 복지시설과 복지단체 명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검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서와 검사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건설교통과 방문,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2024년 1월 이후 검사를 받은 사람도 소급 적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 사무소 또는 무안군 건설교통과로 하면 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