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림·산림지 외래 돌발해충 공동방제기간 운영 |
이번 공동방제기간은 돌발해충 성충기 발생 주기에 따라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으로, 방제구역을 3구역으로 나눠 1구역(농경지) 인력 및 기계, 2구역(농경지 인접 산림지) 광역방제기, 3구격(산림지) 항공방제를 통해 과수 농장 및 인근 산림지를 대상으로 중점 방제를 추진한다.
돌발 해충의 발생량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제 조치가 필요하다.
과수원만 방제할 경우, 해충들이 인근 산림지로 피해 있다가 방제약제의 효력이 떨어지면 다시 농경지로 침범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농경지와 산림지 공동방제를 진행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과수는 돌발 해충이 좋아하는 식물로 농가들의 자발적인 방역 노력이 중요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방제 기간에 일제히 등록된 약제살포를 해주시고, 친환경 재배단지, 양봉, 축사 등이 인근에 있을 경우, 약제 비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