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여수문화홀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진행됐다. |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교육대상자는 시내버스·전세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3,372명이다.
이날 도로교통법,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교통법규와 친절·소양 교육 등이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 인식을 쌓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 당일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연 1회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전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인당 30~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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