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조사에 착수했다. 피해 농가는 10월 2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농작물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윤병태 시장이 지난 9월 벼멸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
특히 나주시, 전남도의 적극적인 건의와 설득에 힘입어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으면서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벼 재배 전체 면적 1만1460ha(약 3438만평) 중 약 1500ha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편성, 피해 농지 인근 6124ha에 대한 방제 약제비 전액을 지원했다.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은 전문 방제 인력을 총동원해 현장 지도와 방제 작업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피해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라남도와 올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줄 것으로 계속해서 건의해왔다.
그 결과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농가는 피해율 산정에 따라 농약대 등 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 손해보험 피해율 조사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받는다.
나주시는 원활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10월 21일까지 벼멸구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를 받는다.
피해 농가는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수확을 완료한 농지는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청구내역, 벼멸구 방제 증빙 사진·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온 건조한 기후에 집중호우가 겹쳐 벼멸구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다행히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 농가에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며 “피해 지원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조사와 신청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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