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
합동점검은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지자체의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 의무에 따른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교통 소음 또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운행되는 이륜차 등의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소음덮개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개조된 부위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홍명희 환경관리과장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운행차 소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역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