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추가 시행 |
추가 시행하는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약 77대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이어야 하며 ▲화순군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일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100만 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저공해 조치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의 경우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화순군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조치가 전면 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