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앞으로 보리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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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앞으로 보리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가능”

10/7부터 각 지역농협에 신청

영광군청
[뉴스앤저널] 영광군은 올해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보리’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동안 보리 품목은 전라남도의 보성, 해남 등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10월부터는 가입 가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마늘(난지형: 10. 7. 부터 11. 1. / 한지형: 10. 7. 부터 11. 29.), 밀(10. 7. 부터 11. 29.), 보리(10. 7. 부터 12. 6.), 양파(10. 21. 부터 11. 22.), 인삼(10. 28. 부터11. 22.), 차(9. 30. 부터11. 1.), 시금치(9. 30. 부터 11. 1.)의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않은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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