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매년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최정기 부시장과 공무원 노동조합, 공공연대 노동조합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안전·보건 활동 실적 ▲중위험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합동 안전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정기 부시장은 “작은 문제점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의견에 귀 기울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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