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벼 재배 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급한다 |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 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1천㎡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참여 농지 및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농지 또한 예외적으로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공무원 및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벼 경작면적이 0.1ha(1,000㎡) 미만인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10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벼 경작 농지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2023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미수령한 농지를 신청하는 농가는 해당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별도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후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책정해 경영안정대책비를 농가별 계좌로 지급할 방침이다.
우미자 스마트원예과장은 “벼 경영안정대책비가 쌀값 하락과 병충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벼 재배 농가는 기한을 지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