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광양시 산업보건위원회는'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위원회다.
위원회에 속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은 매 분기 회의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의결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안전관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교육 ▲상반기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 결과 등과 관련해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위원장인 김기홍 광양시 부시장은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라 경미한 사고나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개선함으로써 큰 사고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포스코 안전문화체험관과 연계한 교육 진행 ▲사업장별 작업환경 측정 ▲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진행 등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권 확보, 근로환경 개선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