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2025년도 해남군 생활임금은 올해 1만930원보다 2%(210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0원보다 1,110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군, 군의회 및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60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해남군은 지난 2021년 도내 군단위 최초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