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 평가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한다.
최대 지원금액은 1인가구는 71만3102원, 4인 가구는 183만3572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매달 20일 지급된다.
광주시는 생계급여일 전 추석 연휴 기간(14일부터 18일)이 있어 제수품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돼 정기 지급일보다 1주일 앞당겨 오는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6만7934가구 9만9030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4만1706가구 6만1034명이다.
이번 생계급여는 총 253억65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자치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한 자료 정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