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이미경 의원 |
해당 결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위원장), 박성미(부위원장), 김행기, 정신출, 박영평, 진명숙, 김채경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결의문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30일 제출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설 것 △정부는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개임(단원 교체)과 보고서 직접 작성, 대폭적인 인력․예산 확보 방안 즉시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는 해당 결의문을 국회, 각 정당 및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하는 등 후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76년이 지났고 여순사건법은 제정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에 대한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고 덧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는 원인은 정부의 의지박약 때문”이라고 질타하며 “향후 유족회 및 지역 단체들과 함께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이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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