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해 진행됐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소양 등 윤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2차 교육은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공동주택 회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다뤘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통해 올바른 주거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8년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