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
열람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075필지로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혹은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팩스나 우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를 통해서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감정을 통해 토지 특성과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이 조정되거나 유지되며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인에게 10월 17일까지 통보된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관리 및 알권리를 위해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