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는데,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선 1~6월 사용분에 따른 부과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었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있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은행, 인터넷(위택스,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