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2,557필지로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열람 방법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및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news@new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