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면허 종류는 1종(27,000원)에서 5종(4,500원)으로 구분되며, 총 982개의 면허가 법령에서 규정된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된다.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비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이며, 이 기간에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 등과 연계하여 과세대장에 등재된 19,980건을 일일이 대사하고 현행화할 예정이다.
군은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 대상이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꼼꼼히 일제 조사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체계를 확립하여 2025년 등록면허세 과세(2024년 8월 현재 3억 원 부과)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등록면허세 주요 체납 원인 중 하나인 폐업의 경우, 면허를 받은 인허가 부서와 세무서에 각각 말소등록 및 폐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 출장을 통한 사실상 휴·폐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면허분에 대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