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실습 사진 |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단양군 관내 학원·어린이집 등에 종사하는 30여 명이 참석해 교육을 받았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