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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성남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이며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휴게실의 물리적인 개보수나 휴게실 내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교체·구입 비용 등을 지원한다.
개소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업주는 보조금의 20%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5~10%)를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확보가 어렵거나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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